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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지난 이야기/생각조각

[펌] 주택 금융신용보증서의 정체와 용도

20. 주택 금융신용보증서의 정체와 용도 | 재테크 2004/06/06 12:44  

http://blog.naver.com/happyvoice/20003012975

개인을 위한 보증은 주택 구입/개량 자금보증, 중도금보증, 임차보증이 있으며 주택금융신용보증서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 증축, 전세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담보가 부족한 경우 담보를 대신할 수 있는 지급보증서 입니다. 대출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대출 및 보증신청을 하면 금융기관과 신용보증기금이 보증 심사와 보증서 발급을 처리하여 대출을 취급하고 대출금에서 보증료를 징수하므로 소비자는 매우 간편하게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주택관련 대출을 받을 때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때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공하여 담보를 대신할 수 있는 지급보증서 입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공익기금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보전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주택금융으로 취급한 대출이 부실화 되면 100%보증책임을 이행하게 됩니다. 신용보증기금과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6개 금융기관(주택, 국민, 평화, 한미, 하나 및 국민주택기금)에서 소득을 증명하는 간단한 서류와 발급신청서로 보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증대상자
보증금지 또는 보증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보증금지대상 : 과거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이 부실화 되어 주택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여 생긴 구상 채권이 완제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 등은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증제한대상 :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불량자와 보증금지 대상의 보증인, 금융기관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자는 신규보증취급을 제한합니다.

주택구입자금, 개량자금 보증
·보증금액 : 대출금액 이내
·신청시기 : 신축자금은 건축허가 등을 얻은 날로부터 소유권 보존등기 완료 후 3개월 이내까지. 타인소유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후 3개월 이내까지. 분양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분양대금 완납 전까지
·필요서류 : 보증신청서, 보증약정서,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서, 구입/개량하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주민등록등본, 도장
·보증료
40평방미터이하의 주택 또는 주택개량자금 보증: 연 0.3%
40평방미터 이상의 주택구입자금: 연 0.5%

중도금보증
·보증금액 : 이미 납입된 분양대금은 보증대상이 되지 않으며 대출금액 이내로서 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 및 잔금의 범위 이내로 한정됨. 단, 재건축 조합과 재개발 지역의 부동산 소유자로 분양대상자인 경우는 계약금을 포함한 분양대금(본인부담 분)전액을 보증 받을 수 있음
·신청시기: 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분양대금 완납 전까지
조합주택은 사업계획 승인일, 재개발조합은 관리처분 계획인가 일부터 신청가능
·필요서류: 보증신청서, 보증약정서, 확약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의 소정양식과 주민등록등본, 분양계약서 사본, 기타 근저당권 설정서류로 인감증명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일반조합주택: 조합설립인가서, 사업계획승인서, 조합원부담금확인서, 건물폐쇄 등기부등본(재건축의 경우)
-재개발조합: 조합설립 인가서, 관리처분 계획인가서, 분양계획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이주비 상환각서
·보증료
40평방미터이하의 주택 또는 주택개량자금 보증: 연 0.3%
40평방미터 이상의 주택구입자금: 연 0.5%

임차자금보증
·보증금액 1천 2백만원 이하인 경우: 제한 없이 100%보증가능
·보증금액 1천2백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인의 연간소득(배우자 및 배우자 예정자 포함)의 범위 내 이어야 하고 전세보증금의 100%까지 보증가능 ·보증금액 2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청인의 연간소득(배우자 및 배우자 예정자 포함)의 범위 내 이어야 하고 전세보증금의 50%이내 까지만 보증가능
·신청시기
-전세계약서상의 입주일자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자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이미 전세계약이 되어 있고 미 입주 상태인 경우 보증부 대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가 가능한 경우.
  즉, 이사예정일 1개월 전부터 이사 예정일 전일까지 대출신청 가능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 하는 경우 재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필요서류: 보증신청서, 보증약정서, 확약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등의 소정양식과 주민등록등본, 연대보증인 자격서류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임차목적물 등기부등본, 보증금액 산정을 위한 소득증명서류
·보증료: 연 0.3%

※보증서 발급 위탁 금융기관

국민은행 중소기업부 940-6379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2
국민주택기금 개인주택금융팀 769-8703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
주택은행 개인주택금융 769-871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
평화은행 고객부 2222-2144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21
하나은행 론센타 3466-4819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101-1
한미은행 개인금융센터 731-8511 서울 중구 다동 39 중앙우체국사서함 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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