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지난 이야기/생각조각

인터넷쇼핑몰에서 계좌이체로 결제해도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gguro) 2004. 7. 26. 17:50
인터넷쇼핑몰에서 계좌이체로 결제해도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 2004.07.22

내년부터 시행되는 현금영수증제도는 소비자가 소매점·음식점 등에서 5천원 이상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면 그 거래내역이 가맹점의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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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가 시행되면 근로자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 사용액과 현금영수증사용액을 합하여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를 5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으며, 가맹점은 매출액의 1%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POS시스템·은행계좌이체로 결제해도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국세청은 7월 21일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를 열어 인터넷쇼핑몰의 은행계좌이체를 중개하는 회사인 (주) 데이콤을 현금영수증사업자로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주)데이콤을 통하여 결제가 이루어지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은행계좌이체로 구매대금을 지불해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인터넷 화면에서 바로 현금영수증을 인쇄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가 판매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POS시스템(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운영회사인 (주) 신세계아이앤씨와 (주) KT를 현금영수증사업자로 승인하여, 이들 업체가 운영하는 POS시스템이 설치된 대형 백화점·마트·체인점 등에서 결제를 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담당사무관 유재철 ☎397-1712∼4